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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— 인상 금액과 적용 대상은?
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. 특히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이 오르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강화되었고, 부부 동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. 이는 고용노동부의 ‘일·생활 균형 정책’ 일환으로, 출산 후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.
가장 큰 변화는 **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 → 200만 원**으로 상향된 것입니다.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유지되며,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. 또한 4개월 차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(통상임금의 40%, 상한 120만 원)으로 적용되나, **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100% 기준으로 3개월까지 보장**됩니다.
이번 인상은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통상 중소기업은 평균 임금이 낮아 고정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, 정부가 기업 부담 없이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.
다만 주의할 점은 **‘육아휴직 시작일 기준’**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2024년 말부터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, 정확한 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 또한 인상된 급여는 신청과 동시에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**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예상 급여를 꼭 확인**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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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문의처 안내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☎ 1350
- 고용보험 홈페이지: https://www.ei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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